경기 용인시 죽전ㆍ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사들의 분양가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달 다른 건설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선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7부(부장 김대휘)는 15일 죽전ㆍ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업체 9곳이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담합 정황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설사들이 수십 차례 논의를 통해 최저 분양가를 650만~700만원 전후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막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건설사들이 회사별로 분양가가 달라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담합 여부는 분양가의 일치가 아닌 회사들의 암묵적인 조율, 정황 등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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