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이모(여)씨는 2002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수술을 했다. 이어 2004년 10월에는 자신의 복부에서 3개월 전 떼어낸 지방을 얼굴 뺨 등에 주입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3개월 뒤부터 복부지방을 이식한 얼굴에서 통증과 함께 열이 나기 시작했다. 종합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이씨는 수술 부위가 감염됐다는 진단에 따라 치료를 했지만, 표정을 지을 때 마다 오른쪽 뺨에 굴곡이 생기고 함몰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부장 안승국)는 14일 이씨와 가족들이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지방이식수술의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고통을 받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사는 이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비록 복부지방 제거 당시‘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그럴 경우 재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수술동의서를 제출했지만, 3개월 전 떼어낸 지방을 주입할 때에는 별도의 설명이나 동의서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