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27명의 외국인 사상자를 낸 전남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가 보호외국인의 보호구역(보호동) 출입 시 발화물질 등 위해물품 반입을 막기 위한 소지품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경찰서는 13일 보호실 경비근무를 하는 청원경찰들로부터 보호외국인이 면회나 운동 등을 위해 보호구역을 나갔다 들어올 때 몸 수색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사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행 외국인보호규칙은 보호외국인들이 면회나 운동 등을 끝내고 보호동으로 다시 들어올 경우 몸 검색을 철저히 해 라이터 등 위해물품 소지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리사무소측은 그러나 몸 검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 등을 우려해 검색을 하지 않는 게 관행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근무 보조 공익요원은 “물에 적신 화장지를 304호 폐쇄회로(CC)TV 카메라를 가린 재중동포 A(39ㆍ사망)씨는 1월9일 입소 이후 운동을 두 차례 정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초 발화 지점인 304호실 거실과 화장실에서 발견된 라이터 2개와 관련, A씨가 운동시간을 이용한 반입해 불은 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청경 등을 상대로 반입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304호실에서 부상당한 중국인 쉬레이(32)씨로부터 “불길을 피해 화장실에 엎드려 있을 때 같은 방에 있던 이모(사망)씨가 A씨에게 ‘이러지마, 다음에 불 내지마’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관리사무소측 또 화재 등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해 보호시설 내에 임시대피시설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했다. 2004년 12월 완공된 4층짜리 관리사무소 건물은 설계 당시부터 대피시설이 반영되지 않았다.
여수=안경호기자 khan@hk.co.kr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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