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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명 특별사면/ 사면권 남용 않겠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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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명 특별사면/ 사면권 남용 않겠다더니…

입력
2007.02.0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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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9일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하자 법조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가 참여정부 출범 초기 사면제도 개편안 마련에 나섰던 점을 상기하면서 “애초부터 제도 개편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은 장관 재직 시절이던 2003년8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사면제도 개선을 위해 외부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개정법안을 만들 예정”이라며 “노 대통령도 사면권의 남용을 제어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도 이에 따라 형사정책연구원(이하 형정원)에 관련 용역을 의뢰했고 형정원은 일반인과 판ㆍ검사 및 변호사, 대학 법학과 교수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한 끝에 2004년5월 개편안을 내놓았다.

형정원은 당시 부정부패사범과 반인륜범죄사범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반인이 참여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견제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가석방 기준 등을 준용해 일반 징역은 형기의 3분의 1, 무기징역은 10년을 경과한 이후 특별사면, 감형, 복권이 가능하도록 경과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거법 위반 사범들의 조기 사면 방지를 위해 벌금형의 경우에도 최소 1년 동안은 사면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도 첨부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후 3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않았다. ‘사면권 남용 제어안 검토’를 지시했다던 노 대통령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잇따라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법조계는 특별사면의 남용으로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한 변호사는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권을 개편하는 문제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관건은 노 대통령의 의지인데 임기가 이어질수록 특별사면의 정치적 유용성을 절감한 입장에서 결국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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