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1채만 갖고 있는 노인이 주택을 담보로 사망시까지 매월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증 역모기지 상품이 이르면 7월 출시된다. 시중은행이 현재 판매하고 있는 역모기지 상품은 10~15년의 기간이 만료되면 집에서 퇴거해야 하지만, 정부 보증 역모기지 상품은 그런 걱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중 상품보다 매월 35만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
또 역모기지 설정 후에도 월세를 줄 수 있고, 자녀 결혼이나 질병 치료를 위해 전체 대출 한도의 30% 범위에서 목돈을 먼저 끌어 쓸 수도 있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 보증 역모기지 가입 대상은 6억원 이하 주택을 갖고 있지만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된다. 매년 주택가격이 3.5% 상승하고, 기대금리가 7.5%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시가 3억원 짜리 주택을 가진 만 65세 노인은 사망할 때까지 매월 85만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역모기지 상품은 똑같은 3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만 65세 노인에게 10∼15년간 매달 50만∼60만원을 지급한 뒤 기간이 만료되면 강제퇴거 절차를 진행한다. 65세 가입을 기준으로 6억원짜리 주택을 가진 노인은 매월 171만원, 2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매월 57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매월 일정금액 지급이 원칙이지만 자녀 결혼이나 의료비 등 급전이 필요할 때는 대출한도의 30% 범위에서 수시 지급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그만큼 월 지급금이 줄어든다. 또 역모기지에 가입한 뒤 전세를 놓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임대보증금을 따로 받지 않고 월세를 놓는 것은 허용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3월 중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 법 시행 이전까지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전산시스템 개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7월 정도에 역모기지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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