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고.’
1ㆍ11 부동산 대책이 입법 전 단계에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이 대책을 주도한 열린우리당이 대규모 탈당 등으로 표류 중이어서 관련법안의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형식적으로 보면 1ㆍ11대책의 주요 골자인 분양가 상한제와 투기과열지구내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6일 국회 건교위 소속 문학진 의원을 통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고, 7일 건설교통위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건교위 상임위원회는 21일로 예정돼있어 상임위 개최 2주전까지 관련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심의요건도 충족된 상태다.
계획대로라면 9월부터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8월말까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분양원가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건교위원장을 맡은 열린우리당 조일현 의원, 여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 등 건교위 소속 의원 6명과 분양가 상한제를 주도한 변재일 의원이 탈당하면서 상임위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들 중 일부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와 아파트 원가공개가 반시장적인 점을 들어 법안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건교위에 남은 6명의 여당 의원중 문학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도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법령 개정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당에서는 차라리 한나라당 의원을 설득하는 것이 낫다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주택건설업계는 대책위를 구성, 개정법안 저지를 위해 의원 로비를 벌이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 법안 통과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창만 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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