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7-1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됐다. 서울시는 7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관악구 신림7동 산94의 주거환경개선지구 1,190여평(3,936㎡) 일대의 용적률과 층고가 완화된다. 용적률 150%와 층고 4층으로 묶여 있었지만 앞으로는 용적률 200%, 층고 7층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고성호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