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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우리홈쇼핑 인수 취소를"… 태광, 방송위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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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우리홈쇼핑 인수 취소를"… 태광, 방송위 상대 소송

입력
2007.02.0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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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채널 우리홈쇼핑의 인수를 둘러싸고 사돈기업인 롯데와 태광의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번졌다.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로 홈쇼핑채널 인수에 실패한 태광산업은 8일 인수를 허가한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롯데쇼핑의 인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태광측은 "방송위가 우리홈쇼핑 최대주주 변경을 롯데쇼핑으로 승인해 준 것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심사절차가 올바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태광산업은 우리홈쇼핑 지분 45.04%를 소유한 2대 주주로 우리홈쇼핑 인수를 추진했지만 롯데쇼핑이 지난해 8월 지분 53.05%를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되면서 인수 경쟁에서 밀렸다.

태광측은 "2001, 2004년 롯데쇼핑은 우리홈쇼핑 사업자 승인을 신청했지만 대기업 집중, 시장 독과점 방지 등을 이유로 거부됐다"며 "롯데측은 당시 경방이 지분처분 금지를 서약하고 최대주주 승인을 받은 것을 알면서도 경방 등의 지분을 매입해 최대주주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롯데쇼핑측은 "탈법적 방법으로 인수했다는 것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롯데는 태광산업을 2대 주주로서 대우할 것이며 '윈-윈' 관계를 구축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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