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특별감찰반은 7일 제이유그룹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백모 검사를 이번 주중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감찰이 서울동부지검 제이유그룹 사건 수사팀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서울동부지검 간부들도 강도 높은 감찰을 받게 될 전망이다. 불똥이 조직 전체로 튀는 것을 막기 위한 검찰의 고육책으로 보인다.
감찰반은 백 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백 검사는 사법처리되지 않더라도 지난달 28일 시행된 개정 검사징계법에 따른 첫 징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 검사징계법은 직무집행 정지와 해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찰반은 자백하는 대신 형량을 낮춰주기로 피의자와 약속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이모, 황모 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반은 선우영 서울동부지검장, 이춘성 차장검사, 김진모 부장검사 등 서울동부지검 간부들을 불러 제이유그룹 사건 지휘감독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감찰반 관계자는 “진술 강요 및 유죄협상 의혹이 담긴 녹음테이프와 제이유그룹 사건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며 “다음주까지 감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 이례적 ‘초강수’
감찰반에는 대검 감찰부 소속 검사 8명 전원과 중앙수사부 소속 검사 1명이 투입됐다. 조사 받던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수사 검사가 향응ㆍ뇌물을 받은 사안이 아닌, 이처럼 ‘부적절한 수사방식’에 대해 검찰이 대규모 감찰인력을 투입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검찰의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중론이다. 한 검사는 “이번 사건으로 불법 대선자금 수사 이후 3, 4년간 검찰이 쌓아온 신뢰가 한 순간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검사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 공판중심주의를 둘러싼 법ㆍ검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라 검찰이 강한 자정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검찰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특검 주장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야당이 부실 수사를 이유로 제이유그룹 사건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검찰이 의혹을 부풀렸다가 자칫 정치권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감찰은) 수사나 다름없다”고 한 정상명 검찰총장의 발언은 이번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한 차례 진정 ‘묵살’
검찰이 지난해 제이유그룹 사건 관련자에게서 ‘거짓 진술 강요’ 진정을 받았으나 이를 묵살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대검에 따르면 제이유그룹 납품업자로 활동한 강모(47ㆍ여)씨는 지난해 12월8일 정 총장을 상대로 ‘검찰이 제이유그룹 전 간부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하지만 이 진정서는 검사의 비위 사건을 담당하는 대검 감찰부가 아니라 해당 수사팀인 서울동부지검으로 보내졌고, 일주일 만에 종결 처리됐다. 강씨는 “진정서가 진정 대상인 백 검사에게 돌아가 더욱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진정서에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나타나 있으면 감찰부에 배당하는데 당시 진정서는 ‘수사 받는 게 억울하다’는 식이어서 해당 검찰청으로 보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진정서를 도로 수사팀에게 전달해 오히려 ‘보복 수사’의 빌미를 줬다는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檢, 제이유 회장 혐의 대폭 축소
● 주수도 회장 공소장 변경
서울동부지검은 구속기소된 주수도(50) 제이유그룹 회장의 범죄 내용 중 주씨가 2003년부터 2005년 12월까지 투자자 11만명을 대상으로 4조8,000억원대의 사기를 저질렀다는 부분을 2005년 동안의 피해액 1조8,000억원만 범죄 액수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에 대한 거짓진술 강요 의혹과 연관해 여러 추측을 낳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검찰은 “수당이 제대로 지급된 2003~2004년 기간까지를 포함해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변호인측 주장이 있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공소장 변경은 열흘 전에 검사장 결재까지 마쳤던 사안”이라고 부인했다. 검찰은 주씨에 대해 지난달 11일 구형했던 무기징역은 그대로 유지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2003~2004년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부담을 느껴 2005년 부분만 집중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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