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가 발표한 병역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전ㆍ의경으로 근무하는 대체복무제도는 폐지된다. 전ㆍ의경이 맡고 있는 시위진압 등의 임무는 정규인력(직업 경찰)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규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이나 경찰인력 구조개선 등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 간 추후 협의한다’고 결론을 유보한 상태다. 경찰청도 6일 “현재 1차 검토만 한 상태로 입장정리가 안됐다”고 밝혔다.
현재 전ㆍ의경 정원은 5만명 가량이지만 실제 대체복무 인원은 4만3,000명 선이다. 정부 방침은 이들을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20%씩 줄여 2012년에는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다. 감축과 동시에 매년 3,000여명의 정규인력을 충원해 2012년 이후에는 현재 정원의 30%인 1만5,000명 가량의 경찰조직으로 재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예산 확보가 문제다. 1만5,000명의 경찰인력을 유지하려면 경찰 직급 가운데 가장 낮은 순경(연봉 2,800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해도 해마다 대략 4,0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ㆍ의경 폐지에 따른 소요예산을 경찰 자체적으로 충당할 방법은 없다”며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ㆍ의경을 대체할 조직을 어떻게 꾸릴 지에 대해서도 경찰청은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태다. 경비나 교통 분야의 인력을 충원할 수는 있지만 조직확대는 경찰조직법 등 관련법규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는 또 전ㆍ의경 폐지 이유로 대 간첩 작전 등의 수행을 위한 당초 목적과 달리 시위진압에 활용되는 등 도입취지가 퇴색됐다는 점을 들고있다. 하지만 경찰청은 전ㆍ의경이 시위진압이라는 치안기능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이 병역제도 개선안이 나온 직후 집회시위 대책팀을 전ㆍ의경 폐지 대책팀으로 바꾼 것도 그만큼 전ㆍ의경의 집회 관련 업무가 중요하다는 방증이다.
대체복무제를 무리하게 폐지해 치안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사회복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대만도 현재 우리의 대체복무제와 마찬가지로 병역의무자를 경찰 소방 사법행정 관광 등의 공공 질서유지 기능에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병무청 최영래 사회복무연구팀장은 “병역의무자를 시위진압에 내몰아 국민과 충돌하게 만드는 전ㆍ의경 제도는 신성해야 할 국방의무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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