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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도로 점용료 상한액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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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도로 점용료 상한액 제도 폐지

입력
2007.02.0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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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서울 도심 가로판매대 등 점용료가 크게 인상된다. 또한 도로변 가게에 설치된 차양막 등에도 점용료를 물릴 방침이다.

서울시는 6일 도로점용료 징수상한액 제도 폐지 등을 담은 ‘서울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시의회 의결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의 점용료는 연간 7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산정 금액 그대로 부과ㆍ징수된다. 기존 조례에는 ‘점용료 산정총액이 연간 7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70만원으로 한다’고 징수상한액이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올해부터 점용면적 1㎡을 기준으로 시설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의 공시가격의 1%를 곱한 금액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한다.

시의 이번 조치로 공시지가가 높은 종로, 중구, 강남, 서초, 송파 지역의 점용료가 최대 2배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70만원 이상 점용료가 나온 시설물은 총 179개소이다. 144곳이 70만~100만원 미만이며 나머지 35곳은 100만~150만원이다. 자치구별로는 종로가 63곳으로 가장 많고, 중구 71개, 강남 32개, 서초, 송파가 각 8, 5곳이다.

60만~70만원을 내고 있는 83곳도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70만원 이상의 금액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가로판매대 등의 시설물이 3,633개소가 있으며, 시는 지난해 이 시설물들을 대상으로 7억 8,972만 6,000원을 징수했다.

시는 상한제 폐지에 따라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9,550만 9,000원을 더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점용료 현실화 차원에서 1993년 이후 유지해온 상한액 제도를 폐지한 것”이라며 “하지만 시설물 대부분이 30만원 미만에 몰려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70만원 이상 내야 하는 시설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영업시설물 연합회 소속 회원들은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가로판매대연합회 회장 김모(52)씨는 “동대문운동장 노점상에 이어 정당하게 돈을 내고 있는 상인들마저 죽이려는 것 아니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시는 햇빛을 가리는 차양막과 비가리개 등도 점용허가시설물에 포함시켜 추가 점용료를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올해부터 점용면적 1㎡을 기준으로 공시지가의 1%를 곱한 금액을 매년 한차례씩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강남구의 큰 대로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점은 공시가격이 1㎡당 1,000만원인 토지 위에 1㎡ 규모의 차양막을 설치하게 되면 10만원의 점용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재래시장에 설치된 경우는 특별법에 따라 점용료의 100분의 80까지 경감 받는다”며 “도로 주변에 설치돼 있는 기존 차양막 등이 점용료를 내지않으면 규정대로 120%의 변상금을 물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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