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안철상)는 4일 인체ㆍ동물용 시약 제약업체인 벤처기업 S사와 이 회사 직원 5명이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보험료 부과대상이 독자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보험료 부과를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스톡옵션 행사 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S사는 2000년 5월 직원 5명에게 액면가 1만원인 스톡옵션을 1,000∼3,500주씩 부여했고 직원들은 2003년 스톡옵션 일부를 행사해 각각 3억∼6억여원의 이익을 얻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은 2005년 S사 점검 결과 신고된 보수총액에서 스톡옵션 행사 이익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납부의무자인 S사에 보험료 9,000여만원을 추가 부과하자 원고들이 소송을 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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