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5일 400억원 대의 불법 외환거래(일명 환치기)를 한 혐의로 파키스탄 환치기 조직 ‘마누르’(빛나다는 뜻의 아랍어)의 국내 지부 조직원 M(35)씨 등 파키스탄인 10명을 적발했다.
미국이 탈레반 등 이슬람권 테러 조직의 주된 자금줄로 지목하고 있는 이슬람 지하 금융망 조직이 국내에서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특히 마누르가 국내에서 사용한 은행계좌를 ‘제3자’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인터넷뱅킹으로 400여 차례 열람, 이체한 것으로 밝혀져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함께 미 중앙정보국(CIA)의 협조를 받아 테러 조직 연관 여부 등을 캐고 있다.
2005년 7월 국내 지부를 만든 마누르는 실제 자금 이동 없이 신용에 의해 거래하는 이슬람 사회 고유의 ‘하왈라’(신뢰라는 뜻의 아랍어) 시스템을 이용해 한국 수출업체, 파키스탄 수입업체, 국내 파키스탄 노동자를 삼각으로 연결했다.
국내 파키스탄 노동자가 입금한 돈은 한국의 대 파키스탄 수출업체가 찾아가고, 현지 수입업체가 지불한 수입 대금은 노동자의 가족이 돈을 찾는 식으로 2005년 11월 이후 8,000여 차례 400억원 대의 환치기를 했지만 실제 양국간 돈이 오가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송금 수수료가 싸고, 수출입업체 역시 각종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데다 자금 흐름이 잡히지 않는다”며 “한국 일본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진출해 극동과 중동 사이의 불법 환치기, 자금 세탁 등을 하는 마누르의 자금이 테러 지원 등에 악용됐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테러자금조달억제법’이 제정되면 현재 외환관리법 위반인 이슬람권 불법 환치기가 테러 방지 차원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 법안은 재정경제부 장관의 테러 관련자 지정, 자금 동결, 금융 추적, 자금 조성ㆍ세탁 관련자 강력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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