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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집단탈당으로 '다당체제' 되면…

입력
2007.02.07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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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집단탈당으로 국회의 다당(多黨) 체제가 예고됨에 따라 중요 법안처리 향배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1년 이상 여야가 대립해온 사학법 재개정 문제다. 탈당파인 김한길 전 원내대표와 강봉균 전 정책위의장의 경우 논점인 개방형 이사제 관련 조항을 어느 정도 손질해 한나라당과 정치적 타협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5일 개회되는 임시국회에서 재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두 사람과 함께 탈당할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의 입장도 대개 비슷해 20명이 탈당할 경우 이에 대한 원내 찬반 구도가 역전된다.

1ㆍ11 부동산대책의 후속 입법도 곡절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소관 상임위인 건교위 소속 우리당 의원 12명의 절반 이상이 탈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위원장인 조일현 의원과 여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강경 탈당파로 분류되고, 박상돈 장경수 홍재형 서재관 의원은 탈당에 서명했다.

정성호 의원은 4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들 중 거의 대다수가 1ㆍ11 부동산대책의 하이라이트인 민간부문 원가공개 확대방안에 반대 입장이다.

주승용 의원은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정책이므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고, 강봉균 전 정책위의장도 “시장기능을 무시하는 방식으론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이에 반대하고 있어 후속입법은 3월 이후로 미뤄지거나 아예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 역시 탈당파가 구성할 교섭단체의 주요 모토가 노 대통령과의 차별화란 점을 감안하면 국회 통과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제출한 ‘더 내고 덜 받는’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찬반비율도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임시국회에 임하는 정부측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경제 관련부처가 특히 심하다.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국가회계법, 자본시장통합법, 경제자유구역법, 통계법, 공정거래법 등 10~20여 개에 달한다.

출총제 적용 기업집단 지정의 경우 늦어도 4월 중순까지 마무리해야 하므로 이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무산될 경우 8개월여간 마련한 개편안은 물거품이 되고 현행 출총제가 다시 적용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여당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법안을 밀어주는 정당과 의원들이 있어야 하는데 추진력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걱정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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