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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근 농협회장 무죄선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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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근 농협회장 무죄선고 공방

입력
2007.02.07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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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임원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며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농협중앙회 임원도 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시행령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데다 대법원 판례와도 달라 상급심에서 법리 논쟁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문용선)는 5일 농협중앙회 소유 부지 중 일부를 현대차에 매각해주는 대가로 현대차 김동진 부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뇌물죄 적용 대상이 되는 정부관리기업체는 국가가 중요사업의 결정과 임원의 임면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농협 중앙회는 1999년 농협법이 개정된 이후 임원의 임명권을 이사회가 갖게 됐고,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정부 보고 의무 등이 없어진 만큼 정부관리기업체로 볼 수 없다”며 정 회장을 공무원으로 본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하도록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거부했었다.

대검 중수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특경가법상 수재죄는 특가법상 뇌물죄와 형량이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같지만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 현재로선 효력을 잃은 상태라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볼 때 법원의 선고에 동의할 수 없어 항소할 것”이라며 “공소장을 변경할지 여부는 항소심에 가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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