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상법 개정 작업이 재계의 요구에 못 미치는 선에서 결론이 날 공산이 커지자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법무부 상법 쟁점조정위원회는 5일 지난해 입법 예고한 상법개정안 중 이중대표소송 등 3개 쟁점과 관련해 재계 입장을 일부 수용한 조정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조정위 안을 전면 거부할 움직임을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김준규 조정위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속 위원들의 전원합의로 상법 개정안 중 쟁점사항에 대한 조율을 끝내고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며 “곧 김성호 장관에게 이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계 요구를 일부 수용해 이중대표소송의 경우 제소 요건 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이중대표소송의 경우 ‘모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원안에 ‘실질적 지배관계’ 라는 문구를 추가해 제소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이중대표소송의 경우 상법에 규정돼 있는 법인격 자체를 부정할 수 있으며, 합작법인 설립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비상장 회사의 효율성을 제한할 가능성도 크다는 주장이다. 전경련 고위 관계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을 강화한 정도로는 이중대표소송제의 본질적 문제를 비켜간 보완책에 불과하다”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회사 기회 유용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도 조정안은 ‘이사가 제3자로 하여금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게 해 다시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로 규정, 당초 개정안의 모호한 규정을 구체화했다는 게 조정위 입장이다. 그러나 재계는 ‘이사회 승인’ 규정은 모호한 개념을 구체화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에도 재계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김성호 장관의 친기업 행보 이후 많은 기대를 했지만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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