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에 징용됐다가 원폭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일본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적은 여러 번 있으나 국내 법정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부산지법 민사6부(부장 이승호)는 1일 이근목(84)씨 등 6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6억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해를 본 시점이 1944년에서 45년 사이로 민법상 소멸시효 10년이 지났으며 전쟁범죄에 관련된 손해배상채권이라도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한ㆍ일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공개된 2005년 8월26일로 봐야 한다는 원고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에 대해선 “민사소송의 이념에 비춰 우리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조리에 맞다”고 밝혔다. 원고측 소송대리인 최봉태 변호사는 “사법부가 시효만 엄격히 적용해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창배 기자 kimcb@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