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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도 노조 설립 자격"/ 고법, 1심 깨고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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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도 노조 설립 자격"/ 고법, 1심 깨고 승소 판결

입력
2007.02.02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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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부장 김수형)는 1일 불법 체류자 등 외국인 노동자 91명으로 만들어진 ‘서울ㆍ경기ㆍ이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 등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이상 노동조합 결성과 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근로 3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하고 근로기준법이 국적에 따른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인종에 대한 차별대우 역시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노조 조합원이 국내에 적법한 체류자격이 있는지 심사할 권한이 피고에게 없음에도 조합원 명부 제출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거절했다고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외국인 노동자 91명은 2005년 4월 서울지방노동청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냈지만 노동청이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자로 구성된 단체를 노조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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