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자료훼손ㆍ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했던 자료보전조치권한의 도입이 좌절됐다. 또 공정위와 기업간의 합의로 사건을 종료하는 동의명령제(일종의 플리바게닝제도)의 도입도 유보됐다.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상설화가 무산된 데 이어 공정위의 조사권한 강화방안이 속속 무산된 것이다.
정부는 1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해 이같이 수정 의결했다. 공정위는 원래 개정안에 기업이 보관중인 자료를 봉인할 수 있는 ‘봉인조치권’을 입법화하려 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업부담 가중을 이유로 범위를 완화한 보전조치권으로 바꾸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이날 차관회의에서 보전조치권 조항이 삭제됐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해 공정위와 기업이 시정조치와 피해구제 등에 합의하면 제재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동의명령제 도입도 법무부 등의 반대로 보류됐다.
공정위는 담합 등 위법행위자가 이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고발대상에서 제외하는 고발면제 규정도 법제화하려 했으나 관련 조항도 삭제됐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상설화 하려 했으나 규개위에서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6일께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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