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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도 정보공개해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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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도 정보공개해야" 판결

입력
2007.01.3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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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도 정보공개를 해야 하는 공공기관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부(부장 신귀섭)는 31일 전국교직원노조 대전시지부가 대전지역 사학법인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학법인이 정보공개 의무기관인 사립학교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법인과 학교회계가 밀접히 연관돼 있는 점,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점 등을 볼 때 사학법인이 일반적인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사립학교가 공개대상기관으로 돼 있지만 설립주체인 사학법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전교조 대전시지부는 지난해 6월 20일 대전의 M, H학원 등 2곳의 사학법인을 상대로 법인회계 세입ㆍ세출내역서와 현금출납부, 이사회 회의록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대전=허택회 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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