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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부동산 대책/ 주택담보대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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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부동산 대책/ 주택담보대출 Q&A

입력
2007.01.3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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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모범규준)에 따르면 3월부터 5,000만원 이상의 대출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이 의무화돼 소득이 없으면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_DTI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대상은.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담보대출이 기본 대상이다. 5,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만 제외되며 나머지는 주택의 가격에 관계 없이 모두 DTI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무직자나 주부 등 소득이 없는 경우 5,000만원이 넘는 대출은 받을 수 없게 된다. DTI 규제 폭은 아파트 크기 등 상황에 따라 60%까지 높아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40% 안팎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_연 소득이 4,000만원일 경우 얼마까지 대출받을 수 있나.

“가격이 3억원이 넘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살 때에는 DTI 40% 수준이 적용돼 최대 약 1억5,000만원(만기 15년, 금리 연 6.8%)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라면 DTI 60%로 이론상 2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소득대비 부채비율(400% 수준), 담보인정비율(LTV) 등 다른 기준에 의해 대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_자영업자의 대출은 어떻게 이뤄지나.

“주택을 담보로 한 사업자금 대출은 종전처럼 기업대출로 취급돼 DTI나 LTV 규제를 받지 않는다. 문제는 자영업자가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인데, 세무자료 등 객관적 자료로 증빙되는 소득이나 자신이 직접 신고하는 소득을 은행이 검증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입증해 DTI를 적용할 계획이다.”

_맞벌이일 때 DTI 적용은.

“종전 DTI 규제와 마찬가지다. 부부 양쪽이 소득이 있고,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없을 경우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 DTI를 산정한다.”

_사회초년생 등 현재 소득이 적은 경우는.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은행권에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중이다. 향후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사회초년생, 생활비 증가로 상환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다자녀 가구주 등 미래의 현금 흐름을 감안해 DTI 적용 수준이 소폭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_이미 대출을 받고 있는데 만기가 돌아온다면.

“이번 모범규준은 대출을 받아 새로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나,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새롭게 일으키려는 경우가 대상이다. 통상적인 1년 단위의 짧은 만기연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_제2금융권 등은 언제 규제가 되나.

“새로운 모범규준을 비은행권으로 확대할지 여부 및 그 시기는 은행권의 시행 결과와 비은행권의 수용능력,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히 결정한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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