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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조권 침해 아파트 건설사 30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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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조권 침해 아파트 건설사 30억 배상하라"

입력
2007.01.3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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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민사10부(부장 고종주)는 31일 인근 아파트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중인 아파트 층수 제한 판결을 받은 L건설이 낸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 신청에서“건설사와 재건축사업조합은 연대해 손해배상금 30억여원을 일조권을 침해 받은 아파트 170여가구에게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손해배상금이 입금되면 주민들은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건설사는 중단한 공사를 재개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 이외에 공사기간 중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불편과 아파트 벽체 일부에 균열이 생기는 등의 손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이런 모든 사정을 참작, 피해 아파트 주민들에게 일조 침해, 공사진행으로 인한 기타 손해 등을 합산해 건설사 등이 배상해야 할 총액은 30억여원이 된다”고 덧붙였다.

L건설은 2008년 5월 완공 계획으로 2005년 6월부터 울산 남구 야음동에 아파트 29개동 2,421가구(재건축조합 1,870가구 포함)를 짓고 있었다. 이 회사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에 영향을 미친다며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데 대해 법원이 10개동의 아파트 층수를 대폭 줄이도록 결정하자 불복, 가처분 취소신청을 냈다.

울산=목상균 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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