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범죄 피해자와 유족이 재판에서 직접 피고인과 증인에게 질문하고 검사와는 별도의 구형 의견을 밝히는 권리가 일본에서 인정될 전망이다.
3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 법무성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피해자 참가제도’를 도입토록 법무성에 건의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 건의를 받아들여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피해자 참가제도의 대상은 고의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사건, 교통사고를 포함한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등이다. 피해자와 유족은 피해자 참가인의 자격으로 검사 자리에 앉게 되며 변호사에게 대리 참가를 의뢰할 수도 있다.
재판에서 피해자와 유족은 ▦범죄의 사실관계 등을 피고인에게 질문하고 ▦피고인의 정상(情狀)에 관한 내용에 한해 증인에게 심문할 수 있으며 ▦검사의 논고 구형 뒤 사실 관계와 구형에 관한 의견을 말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절차가 모두 검사를 통해 법정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기소 사실과 크게 동떨어진 질문과 의견은 제한된다.
이와 함께 형사 사건을 맡았던 판사가 피해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심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온 직후 같은 판사가 사건을 맡아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 및 증거에 근거, 4차례 이내의 심리로 배상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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