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홈쇼핑 방송의 송출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채널을 변경한 태광산업 계열 1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티브로드수원방송 등 태광산업 계열 9개 SO들은 티브로드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7월31일부터 8월2일까지 우리홈쇼핑의 방송프로그램 송출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또 티브로드GSD방송과 티브로드강서방송은 지난해 2∼3월 우리홈쇼핑이 송출수수료 인상요구에 응하지 않자 방송 채널을 비선호채널인 18번으로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홈쇼핑은 채널 변경으로 인해 강서구 지역에서의 판매매출액이 60% 이상 급감하는 불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태광산업측은 우리홈쇼핑 인수전에 뛰어들었으나 롯데쇼핑이 경방의 지분인수를 통해 우리홈쇼핑 경영권을 확보하려 하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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