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은 7월1일 기한이 종료되는 행정부의 ‘신속무역협상권(TPA)’이 연장될 수 있도록 의회가 이를 갱신해 줄 것을 29일 촉구했다.
TPA는 미 의회가 효율성을 위해 일정 기간을 정해 행정부에 위임하는 무역협상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회는 사후에 행정부의 협상결과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TPA의 종료 임박에 따라 몇몇 무역협상이 시간에 쫓기고 있음을 지적한 뒤 “백악관은 의회가 TPA를 갱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TPA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위한 시간을 늘리고 협상자들이 효과적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데 긴요한 장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TPA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해 한미 FTA 협상을 3월말 또는 4월초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만약 미 의회가 TPA를 갱신한다면 한미 FTA에 활용할 수 있는 협상 시간이 상당히 연장될 가능성도 생기게 된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6개월 전 중단됐다 최근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을 타결하고 한국 및 말레이시아와의 FTA를 매듭짓기 위해 TPA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로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 내에는 양자 FTA 협상에 반대하는 보호무역주의자들이 많은데다 현재보다 더 엄격한 노동 및 환경조항을 포함시켜야 FTA를 지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 강해 의회가 TPA 갱신 결정을 내릴 지는 매우 불투명하거나 비관적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TPA 갱신 여부는 전적으로 의회의 권한”이라며 “의회가 TPA를 갱신하더라도 한미 FTA 협상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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