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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넘는 단독주택 보유세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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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넘는 단독주택 보유세 껑충

입력
2007.01.3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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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6억원 초과 단독주택의 숫자가 증가하고 가격도 많이 올라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올해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전국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을 산정한 결과, 6억원 초과 주택이 전체의 0.7%인 1,317가구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전체 단독주택 가구수가 428만가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6억원 초과 주택은 2만8,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보다 6,000가구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조사 때는 6억원 초과 주택이 조사 대상 20만 가구 중 1,000가구로 비중이 0.5%였고 이후 실제로 확인된 전체 6억원 초과 단독주택의 숫자는 2만1,784가구였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단독 주택과 9억원 초과 단독주택의 가격 상승률은 각각 9.76%와 7.24%로 전국 평균인 6.0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올해 종부세 과표 적용률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6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상당폭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 용산구의 한 단독주택(대지면적 294㎡)은 표준가격이 11억1,000만원에서 12억7,000만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보유세도 901만원에서 1,265만원으로 40%나 높아지게 됐다.

조사 대상 20만 가구의 표준가격 상승률은 평균 6.02%로 지난해(5.61%)보다 소폭 상승했다.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울산은 상승률이 13.93%에 달했고 서울 9.10%, 경기 8.17%였다. 나머지 시ㆍ도는 모두 평균 이하의 상승률을 보였다.

시ㆍ군ㆍ구 단위에서도 울산 남구가 19.64%로 가장 많이 올랐고 하남시(18.86%), 과천시(17.72%), 안양시 동안구(13.76%), 고양시 일산동구(11.29%), 용인시 수지구(10.14%)가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14.02%, 은평구 12.73%, 양천구 10.90%, 송파구 10.30%, 서초구 8.72%의 순서였으며 노후 단독주택이 많은 강남구는 상승률이 5.45%에 그쳤다. 지난해 50%의 상승률을 보였던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은 평균 5.61%로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다. 혁신도시들과 기업도시들도 상승률이 각각 평균 4.53%와 2.79%에 그쳤다.

개별 주택 중에서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의 단독주택(대지면적 939.5㎡)이 지난해보다 10.3% 오른 33억3,000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고 경북 영양군 입암면 대천리의 농가주택은 지난해보다 24.2% 올랐지만 60만원으로 평가돼 최저가를 면치 못했다.

표준주택가격은 31일부터 3월 2일까지 건교부 홈페이지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견이 있는 주택보유자는 이 기간 시ㆍ군ㆍ구 또는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4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집값 상승 영향으로 표준주택가격도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6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들은 세부담이 상당폭 늘어날 것”이라며 “그러나 전체의 77%를 차지하는 1억원 이하 단독주택 등 저가 주택 보유자는 세금 증가폭이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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