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교사들의 연가(연차휴가)투쟁에 따른 대량 징계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던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의 30일 회동이 끝내 무산됨에 따라 양측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더구나 교원 인사권을 쥐고 있는 시ㆍ도교육청 대부분이 징계 처분 교사를 강제전보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타협의 여지는 더욱 좁아졌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시ㆍ도교육청이 견책 감봉 등 징계를 내렸던 교사들을 ‘비정기 전보인사’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비정기 전보인사는 한 학교에 4, 5년간 근무하는 관례와 관계없이 강제 전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30일 현재까지 총 436명의 징계 대상자 중 203명에 대해 견책 감봉 불문경고 등의 처분이 끝난 상태다.
시ㆍ도교육청은 2003년 11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에 반발, 연가투쟁을 했던 전교조 교사 중 징계처분을 받은 9명에 대해 강제전보 조치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징계와 강제 전보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부당한 징계를 기반으로 한 강제 전보는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교육부가 전교조를 길들이려는 의도에 총력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징계결정 통보를 받는대로 개인별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한편 해당 시도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교육계에서는 소청심사 결론이 날 때까지 보통 2개월 이상 걸리고 교사들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학사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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