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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익제보자 보호는 곧 사회 보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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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익제보자 보호는 곧 사회 보호다

입력
2007.01.3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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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사회적으로 큰 기여를 한 공익제보자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주변과 사회로부터 경원 당해 감당키 힘든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일보 1월 30일자 보도).

또 태반이 무직상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심지어 자녀가 참혹한 보복에 희생된 경우마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못을 바로잡으려 한 의로운 행동이 합당한 보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부당한 사회적 냉대와 보복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부패구조나 권력기관들의 권한 남용 행위 등이 오늘날 그래도 이 정도로나마 개선되기까지 이들 공익제보자의 역할이 컸음은 말할 것도 없다.

사회 투명성 제고는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받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으로서 마땅한 의무를 저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여전히 뿌리 깊은 폐쇄적 가족주의 문화는 부패구조의 토양이면서 공익제보자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원천적 환경이기도 하다. 부패 척결을 소리 높여 요구하면서 이같은 문화나 인식을 바꾸지 않는 태도는 이중적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적 보완이다. 부패방지법의 엉성한 공익제보자 보호장치를 보다 조밀하게 다듬어야 한다. 이마저도 공공부문에 한정된 것일 뿐, 민간부문 공익제보자에 대해선 어떠한 제도적 보호장치도 없다는 점은 가장 큰 문제다.

선진국들은 공익제보의 범위를 위생 안전 환경 보건 등 일상생활의 영역으로까지 대폭 확대하는 추세고, 특히 미국은 엔론 회계부정 사건 이후 제정한 기업개혁법을 통해 공익적 내부고발자에게 부당한 인사 등의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기업주에게 최고 10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력한 보호책을 시행하고 있다.

공익제보자들을 제대로 대우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발전을 가능케 하는 최소한의 기본요건이라는 점부터 다들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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