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국제공항 건설 당시 감리원이었던 정태원씨는 부실공사를 문제 삼았다가 건설업체의 협박을 받고는 회사를 그만뒀다. 이후 20여 차례나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전공과 무관한 전자업체에 들어갔으나 이마저도 회사 부도로 금세 접어야 했다. 부인이 벌어오는 100만원이 한달 수입의 전부이다 보니 4식구가 생활하기는 빠듯하다. 정씨는 “해마다 치솟는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지방 소도시로 이살 갈 계획”이라며 “생계가 막막하기만 하다”고 털어놓았다.
#2. KT에 다니던 여상근씨는 2005년 회사의 국가지원예산 유용을 폭로했다가 기밀유출과 회사비방 등의 이유로 해고됐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취소해 달라”며 제소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공익제보자의 신분 보장과 보상을 책임지는 국가청렴위원회도 여씨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회사 직원이라며 손을 놓았다. 여씨는 “공익제보 이후 회사가 내부고발자의 비참한 말로를 보여주겠다고 작정한 듯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다”며 “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수면장애까지 앓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국 사회에 드리워진 오명 ‘부패공화국’.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아직도 부정부패의 악취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많이 높아졌으며 ‘특권’과 ‘반칙’이 줄어들고 있다는데 이의를 달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제 사회의 청렴도를 보여주는 부패인식지수는 1999년 3.8점에서 2006년 5.1점으로 올랐다. 여기에는 온갖 불이익을 무릅쓰고 자신이 속한 조직의 불법과 비리를 과감히 고발한 공익제보자들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공익제보자가 겪는 고통은 불이익을 넘어 형벌에 가깝다. 한국일보 기획취재팀이 1990년 이후 공익제보자 2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공익제보로 인해 징계와 해고를 당한 비율이 80%(16명)에 달했다. 이 중 11명은 지금도 무직상태다. 또 60%(12명)는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과 법정 다툼을 벌여야 했다. 문제는 돈과 권력을 지닌 소속집단의 조직적인 대응, 그리고 공익제보와 이에 따른 불이익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가 힘든 탓에 법정 싸움에서 승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회사와 하청업체간 부품가격 커넥션 비리를 고발했던 LG전자 전 직원 정국정씨는 무려 8년간 사문서 위조, 무고와 위증교사 등의 혐의를 놓고 회사 측과 민ㆍ형사 소송을 벌였다. 그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아냈지만, 해고통지서를 피할 수는 없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가 ‘공익제보자=배신자’라는 인식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공익제보자 김봉구씨가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를 당했다”며 안산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상부의 압력에 따른 감사 중지 사실을 폭로한 감사원 전 직원 현준희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해 10년째 법정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빈 라덴처럼 비행기를 몰고 대법원으로 돌격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공익제보자가 싸워야 할 대상은 소속 조직뿐만 아니라 사회에 만연된 유교적 온정주의와 공익제보자를 배신자로 보는 비뚤어진 시선”이라고 지적했다.
법정 싸움으로 가는 경우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공익제보자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바로 동료 조직원들의 ‘왕따’다. 공익제보자들이 ‘가장 교묘하고 악랄한 보복행위’라고 입을 모으는 집단 따돌림은 전체의 95%(19명)가 경험했을 만큼 흔하다. 김태진 연구원은 “후배 8명이 별다른 이유없이 휴업명령을 받았을 때는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고백했다. 여상근씨도 “내부고발에 따른 회사의 보복행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친구가 보직을 받지 못해 너무 미안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익제보자들에게 가해지는 극심한 스트레스는 정신적ㆍ신체적 질병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공익제보자의 90%(18명)가 우울증 불면증 대인기피증 편집증 같은 정신질환과 소화불량, 신경성 장염, 급성간염 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공익제보는 부부관계와 자녀의 학교생활에까지 피해를 준다. 교복 대리점의 ‘짝퉁 교복’ 판매를 고발했던 한 제보자는 아들이 교복 대리점 주인에게 살해당하는 참극을 겪었다. 사학비리를 고발했던 진웅용씨는 “할머니가 공익제보의 충격으로 숨진 이후 가족들에게서 ‘네가 할머니를 죽였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시간이 갈수록 더해지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궁핍, 사회적 관계 악화는 자살 충동으로 연결돼 전체의 60%(12명)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실제 대한적십자사의 감염혈액 유통 실태를 고발했던 최덕수씨는 시너를 끼얹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문옥 전 감사관은 “온 몸으로 우리 사회의 불법과 부정부패를 고발한 대가가 이렇게 가혹할 줄은 몰랐다”며 “잠깐일 줄 알았던 악몽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고 말해 심적인 갈등 정도를 짐작케 했다.
하지만 공익제보자의 55%(11명)는 상상을 초월하는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불구, ‘불의를 보면 다시 공익제보를 하겠다’고 답했다. 조직의 문제는 그 내부자가 가장 잘 아는데다 개인적 안위보다 사회적 공익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익제보자와 함께 하는 모임’의 김용환 대표는 “공익제보자를 사회적 갈등유발자로 치부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공익제보자는 우리가 지켜야 할 명분과 양심을 대변해준 소중한 존재인만큼 이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고 보호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패방지법 문제 없나
2002년 1월 부패방지법이 시행됐으나 공익제보 보호장치는 빈약했다. 비판 여론이 일자 2005년 12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했다.
비록 각종 법령에 비밀준수 규정이 있더라도 공익제보자가 부패행위를 신고했을 때는 예외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비밀준수 위반으로 고발 당했던 이문옥 전 감사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행위 입증 책임도 공익제보자가 아닌 기관으로 바뀌었다. 소속 기관이 보복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 하지 못할 경우 국가청렴위가 개입해 부당한 인사 조치 등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이런 보호장치가 모두 공공기관의 공익제보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만약 민간기업이나 사립학교에서 공익제보를 이유로 조직원을 해고한 경우엔 정부가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
부패방지법은 국가예산과 관련된 각종 사업도 공익제보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만, 이를 고발한 공익제보자가 민간부문 종사자라면 어떠한 보호조치도 받을 수 없다는 모순이 생긴다.
국가청렴위 이내희 보호팀장은 “공익제보 보호대상을 민간부문까지 넓혀야 한다는데 다들 공감하고 있지만, 이해당사자의 반대가 심해 번번히 좌절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익제보자의 신분 공개에 대한 처벌 조항도 형사처벌이 아닌 징계만을 규정하고 있어 신원노출에 따른 피해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국가기관에 의한 신원노출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황우석 논문조작 사건을 제보한 Y씨의 경우 국가정보원에 의해 신원이 노출됐다. 금융감독원에 우리은행 비리를 고발했던 김승민씨도 오히려 금감원에 의해 제보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내 건축공사 비리를 고발했던 공익제보자의 경우 청렴위 직원이 국회사무처에 신원이 노출된 자료를 이첩했고, 대구 섬유산업조합의 비리 폭로를 도왔던 제보자 역시 청렴위 조사요원에게 말했던 내용이 노출됐다.
진웅용씨는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다면 개인의 양심과 도덕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대 박흥식(행정학) 교수는 “공익제보자 입장에서 신원노출은 사회적 사망선고나 마찬가지인 만큼, 고의성을 떠나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고재학(팀장)ㆍ김용식ㆍ안형영기자 news@hk.co.kr
■ 우리 사회 변화는
흔히 ‘우리 사회가 많이 깨끗해졌다’고들 한다. 선거부정이나 뒷돈 거래, 금품이 오고 가는 인사청탁과 예산 낭비 따위는 이제 누구든 ‘목숨을 걸어야’ 해볼 만한 모험이 되었다.
여기에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비리를 용감하게 고백했던 공익제보자들의 희생이 있었다. 그들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꾸었을까.
성역을 허물다
군(軍)은 오랜 세월 한국 사회의 성역이었다. 부대 철조망 안에서 어떤 탈법과 불법이 자행되더라도 국가안보나 기밀로 취급돼 면죄부를 받곤 했다. 그래서 군 내부의 부정 폭로는 파장도, 효과도 컸다.
1990년 당시 국군보안사령부에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은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보안사가 김대중 당시 평화민주당 총재, 김수환 추기경 등 민간인 1,300여 명을 상대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사건으로 국방부 장관과 보안사령관이 전격 해임됐다. 또 보안사는 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꿨고, 군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을 금지하는 법도 정해졌다.
92년 이지문 중위의 양심선언은 군 부재자투표 과정의 부정을 원천 차단하는 계기가 됐다. 이씨는 “부재자투표 장소가 영외로 바뀌면서 부대 울타리 안에서 강압적으로 이뤄지던 군사정권 찬양교육이나 대리투표가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해마다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국방비 분야도 투명해졌다. 98년 국방부 조달본부 소속 박대기 구매담당관은 외국 무기부품 구매 과정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탓에 거액의 군 예산이 낭비된다는 사실을 언론에 폭로했다.
그의 고발로 연간 3억 달러에 이르는 무기부품 구매과정에 감시의 눈길이 미치기 시작했고, 감사원은 98년 3월 국방부 조달본부가 65센트 짜리 헬기 수리용 나사를 2,300배가 넘는 1,500달러에 수입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영화 <괴물> 의 소재가 됐던 주한미군의 포름알데히드 한강 방류는 2000년 주한미군 군무원의 제보로 세상에 알려졌다. 그의 문제제기 이후 미8군은 독극물 방류 사실을 시인했다. 괴물>
관행적 무감각에 맞서다
교육 분야 역시 아직까지 촌지 관행이 남아있을 정도로 부정부패가 만연한 곳이었다. 30여 년간 공립학교 행정공무원으로 일했던 정경범씨는 98년 5월 <나의 31년 공직생활, 부끄러운 부정부패 일기장> 이라는 책을 통해 교육계의 비리를 폭로했다. 나의>
일선학교의 인사부조리에서부터 각종 공사와 학교급식을 둘러싼 금품수수, 학교공금으로 교육청 감사직원 접대하기 등 고질적인 교육계 비리였다.
검찰은 책자에 언급된 광주 서부교육청 관리국장과 모 초등학교 교장을 구속했고, 광주시교육청도 교장 3명과 교육청 서기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민간영역인 사학은 부패고리를 차단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다. D학원 소속 박승진, 음영소, 조연희 교사는 2003년 학내의 각종 회계부정 실태를 공개, 교육청이 감사에 나서도록 함으로써 16억원의 회계 비리를 밝혀냈다.
서울대 의대 김용익 교수는 98년 참여연대 소식지를 통해 금품과 향응을 매개로 한 대학병원과 제약사간 검은 거래를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그의 문제제기 이후 전체 의료보험 약가를 실사해 평균 30.7% 인하조치를 취했고, 제약협회에 위임했던 의료보험 약가심의위원회도 복지부 산하로 가져왔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김태진 연구원은 2002년 산업자원부의 기술료 부당 전용 의혹을 제기했다.
기업에 지원했다 돌려 받은 1,000억원 안팎의 기술료를 연구개발비로 집행해야 함에도, 국가 예산이나 회계에 잡히지 않는 점을 악용해 엉뚱한 곳에 썼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2004년 장관령으로 기술료 규정이 마련됐고 국회에 사용처를 보고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미완의 개혁… 자칫 공염불 위기도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희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이 더디거나 오히려 뒷걸음 중인 문제들도 적지 않다.
2003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감염혈액 유통 사건이 대표적이다.
대한적십자사 직원 김용환씨 등 4명은 혈액사업본부가 에이즈와 BㆍC형 간염, 말라리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환자 수혈용과 의약품 제조용으로 유통시킨 사실을 언론에 제보했다.
이후 정부는 혈액유통 과정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2004년 혈액ㆍ장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개년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또 사무관 1명이 전담하던 혈액감시 업무도 2개 부서를 신설해 담당케 했다.
하지만 김씨는 “감염 피해자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여전히 혈액관리가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가 5개년 계획을 끝까지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2년 사학인 Y여고 재단의 회계 및 인사 비리를 고발했던 진웅용씨는 “비리 재단이 부당하게 빼돌렸던 등록금이 회수돼 결국 건물을 짓는데 투입됐지만, 비정규직 교사 비율이 50%에 달할 정도로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며 “전반적으로 보면 그대로거나 더 악화된 셈”이라고 전했다.
96년 효산그룹의 수도권 콘도 허가과정 특혜의혹을 폭로했던 현준희 전 감사원 주사는 “2004년 발생한 경기 오포 지역 인허가 비리 역시 내가 제기했던 문제와 구조가 똑같다”면서 “공익제보를 통해 비리 재발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비리가 반복되고 모습을 보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고재학(팀장)ㆍ김용식ㆍ안형영기자 news@hk.co.kr
■ 해외의 사례는
워터게이트, 엔론 회계부정 등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건들도 공익제보에서 출발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의 하야를 불러온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은 마크 펠트 당시 미 연방수사국(FBI) 부국장이 신문사(워싱턴포스트)에 제보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하지만 마크 펠트는 2005년 자신이 제보자임을 드러내기 전까지 33년간 ‘딥 스로트’로 불리며 세간에 익명의 제보자로 남을 수 있었다. 그만큼 미국은 공익제보자의 신변보호에 철저한 셈이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2002년 FBI, 엔론, 월드컴의 내부비리를 제보한 3명의 여성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 이들은 각각 9ㆍ11 테러 직전의 수사요청 묵살과 대기업의 회계부정을 폭로했다.
타임은 이들이 “직업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정당하게 수행했으며 눈을 똑바로 뜨고 모질게 또 용감하게 일을 해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할리우드 영화 <인사이더> (Insider)의 소재가 됐던 메이저 담배회사 ‘브라운 앤 윌리엄스’의 전 부사장 제프리 와이건도 공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다. 인사이더>
그는 회사 측의 집요한 협박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직접 나가 자신이 몸담은 담배회사의 비윤리성을 폭로, 이후 천문학적 배상금이 쏟아진 담배소송의 기폭제가 됐다.
일본에선 2000년 미쓰비시 자동차가 오랜 기간 제품 결함과 리콜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해오다 내부 직원의 폭로로 발각됐다.
이 사건은 일본 정부가 2004년 기업이나 관공서의 공익제보자 보호를 뼈대로 한 ‘공익통보자 보호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됐다.
일본 유제품 시장의 80%를 장악하며 연간 10조원의 매출을 올리던 거대기업 유키지루시(雪印)식품은 2002년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위장해 왔다’는 거래업체의 제보로 결국 문을 닫았다.
선진국들은 오랜 공익제보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제보자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는 비교적 최근에야 만들어졌다. 가장 앞선 미국은 86년 부정주장법에 이어 89년 내부고발자보호법이 연방 차원에서 제정됐다.
미국의 주들은 대부분 별도의 보호법을 갖추고 있다. 이 밖에 영국의 공익제보보호법(99년), 호주의 공공서비스법(99년), 뉴질랜드의 공개정보보호법(2001년) 등 주로 영미법계 국가를 중심으로 공익제보자 보호법이 시행 중이다.
기획취재팀=고재학(팀장)ㆍ김용식ㆍ안형영기자 new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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