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하반기에 집중됐던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 등 부동산 보유세 납부기한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납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방안이 관철될 경우 현행 7월과 9월인 재산세 납부기한은 3월과 5월로,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서 9월로 앞당겨진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나라당 의원 10명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개정안에서 “부동산 보유세 납부기한이 하반기에 집중되면서 기초 자치단체들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종부세 해당자가 늘면서 납세자들도 연말에 큰 부담을 안고 있다”며 “재산세 납부기간을 상반기로 옮기고 종부세를 9월로 조정, 납세자의 보유세 부담이 특정시기에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종부세 집행기관으로 연말에 납세자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이 같은 납부기한 조정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다만 이같이 납부기한을 앞당길 경우 종부세 산정 기준일인 6월1일의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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