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해 6월 경기 안성시 일죽 상공에서 우박을 맞은 뒤 기체가 파손돼 비상 착륙한 제주발 김포행 아시아나항공 8942편 사고와 관련,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에 대해 행정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건교부 항공안전본부는 이 사고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에 1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항공기 기장과 부기장은 각각 3개월과 1.5개월 ‘자격증명 효력 정지처분’ 했다. 해당 조종사는 이 기간 동안 운항 할 수 없다
건교부는 사고 조사결과 “항공기 조종사들이 비구름을 피하기 위해 선정한 비행 방향이 옳지 않았고 거리도 우박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떨어지지 않았다”며 “이는 조종사의 과실”이라고 설명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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