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에 대해 불만을 품은 전직 교수가 석궁으로 테러를 벌인 일이 발생,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사연이야 어떻든 테러를 자행했다는 점에서 그 교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일각에서 그 교수에 대한 동정론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자 한 현직 부장판사는 "강도를 두둔하고 강도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과 같다"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또 19일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는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 등 재판업무 관련자를 상대로 보복을 하거나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의 사법질서보호법(가칭)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한번 차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자. 사법부는 진정 국민들이 자신들을 왜 불신하고 더구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인 강도를 동정하게 됐는지를 생각해 봤는가 하는 점이다. 사법부는 오로지 자신들의 영역만을 지키고 제 식구 챙기기에만 매달리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사실 전관예우, 변호사와의 밀착 관계, 원고 및 피고의 입증과 주장은 한갓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 또는 직시 없이 과거 판례를 답습하여 판결을 내리기에 급급한 모습 등이 우리 사법부의 현실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
이제라도 사법부는 강도를 두둔하는 국민들을 탓하지 말고 이에 앞서 스스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살펴보고 자성하는 마음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인환ㆍ경기 시흥시 거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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