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의정부·구리 투기지역 지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의정부·구리 투기지역 지정

입력
2007.01.24 01:11
0 0

경기도 의정부시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구리시가 토지 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3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 4개 지역 및 토지 2개 지역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 주택가격상승률이 6.6%로 전국평균(1.9%)의 3배가 넘는 등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미군기지 이전 등에 따른 개발기대감으로 향후 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경기 구리시는 지하철 연장, 전철 복선화, 뉴타운사업지구 지정 등 개발 기대감으로 지난해 10, 11월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2배를 상회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