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카메라, 속도 줄여" 이젠 안 통한다'(9일자 11면)란 기사를 읽었다. 현재 속도단속 카메라 운영상의 허점을 보완하고 과속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특정 구간의 시작과 끝 부분에 카메라를 설치해 평균 속도가 제한속도를 넘은 경우 속도위반으로 단속한다고 하니 이젠 단속카메라 밑에서 일시 감속하는 것으로만 안심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지난해 안갯속 과속으로 29중 추돌사고가 나 60여명이 숨지고 다친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교통 참사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당시 참사는 안개구간을 운행할 때는 절대 감속해야 하는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불행한 결과였다. 과속은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그래서 항상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운전자들의 의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구간별 과속단속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운전자의 안전불감증을 방지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정기태ㆍ경북 성주군 성주읍 예산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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