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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佛요구 EU지정항공사 조항 수용 움직임/ 대한항공 "이해못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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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佛요구 EU지정항공사 조항 수용 움직임/ 대한항공 "이해못할 일"

입력
2007.01.2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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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지정항공사 조항 수용 여부를 다룰 한-프랑스 항공회담을 앞두고 대한항공의 반발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22일 “23, 24일 한-프랑스 항공회담에서 정부가 프랑스측이 요구한 EU 지정항공사 조항을 수용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이해할 수 없는 밀어붙이기”라고 비난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1957년 한ㆍ미 항공협정 체결을 예로 들며 “미국은 한국을 통해 제3국까지 가는 이원권까지 보장 받았으나 우리는 알래스카를 경유해 시애틀까지 가는 북태평양 노선밖에 보장 받지 못했다”며 “대표적 불평등 합의인 이 협정은 1998년 한ㆍ미 항공자유화 협정이 체결되기까지 40년간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을 가로막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EU지정항공사 조항 역시 이 같은 불평등 조항으로 이를 받아들일 경우 우리나라 항공산업 전체가 일방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한-프랑스 항공회담은 EU 자유무역협정의 전초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정부가 얼마나 고심했는지 의문”이라며 “국가 전체의 이익과 장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국민을 대표하고 봉사하는 공무원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는 프랑스가 끝까지 이 조항의 수용을 주장한다면 회담 결렬을 각오하고라도 과감히 이를 뿌리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측이 인천-파리 노선 복수 취항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이 조항은 EU를 하나의 국가로 보고 일정 요건을 갖춘 27개 EU 회원국의 항공사를 자국의 국적항공사로 지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인천-파리 노선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복수 취항할 경우 프랑스는 현재 취항중인 에어프랑스 외에, 프랑스 국적항공사 아닌 다른 EU국가의 항공사 한 곳을 추가로 취항토록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EU 국가에 취항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와 일일이 협상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불평등한 조항이라는 게 대한항공 측의 주장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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