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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CB사건 공소장 변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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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CB사건 공소장 변경 논란

입력
2007.01.2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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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항소심 선고가 갑자기 연기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 공소장 변경 과정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조희대)는 16일 공소장 변경에 따른 추가심리를 이유로 재판 재개를 결정했다. 선고예정일인 18일을 이틀 앞둔 때였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밝혀 공소장 변경의 주체, 적법 절차 여부를 놓고 혼선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재판부가 지난해 12월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있지도 않았던 검사와의 문답을 공판조서에 추가해 공소장 일부를 변경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재판부는 2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지배권 변경우려 시 대표이사 보고 의무’와 관련된 의견서를 냈기에 이를 토대로 공소장 변경을 검찰에 요구했고, 검찰과 변호인 모두 동의했다”며 “이후 검사가 판사실에 들렀기에 공소장 추가 변경임을 재확인해 줬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는 ‘검찰 의견서 4~6쪽 내용을 공소내용에 추가한다’고 말했고 공판조서에는 이 내용이 문답 형식으로 기재된 것이어서 허위작성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이인규 3차장은 “변경된 공소장도 기존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등, 검찰은 변경 내용 자체는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법원이 매끄럽지 못한 과정을 통해 공소장까지 변경하며 선고를 연기한 진짜 이유에 대한 궁금증도 나오고 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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