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2009년 국제중 신설’을 반대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시교육청이 이를 강행할 경우 제재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시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국제중 신설 시 교육부 사전 협의 결과를 무시하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사전 협의 이행 여부와 교육청 평가를 연계해 미이행 교육청은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19일 국제중 설립 인가 시 교육부장관 사전 협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서울에 국제중이 신설되면 다른 지방에서도 설립 신청이 봇물을 이루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학교ㆍ지역간 학력차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서울 외에 경기 등 다른 교육청의 국제중 신설 요청도 일절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사전 협의 의무화 조항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예정대로 국제중 신설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양측간 충돌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국제중 설립 인가권은 교육감 고유권한”이라며 “학부모들의 수월성 교육 욕구가 강한 상황에서 국제중 설립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특히 국제중 설립 안건을 심의할 시교육위원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전임 위원회는 15명의 위원 중 7명이 국제중 설립을 반대하는 전국교직원노조 출신이었지만 지난해 9월 새로 발족한 위원회는 2명만이 전교조 출신이어서 안건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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