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국ㆍ공립 및 민간시설의 영ㆍ유아 보육료 상한액이 3월부터 평균 4% 오른다.
서울시는 최근 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령별 보육료 상한액은 0세 영아의 경우 국ㆍ공립시설 및 민간 어린이집, 가정놀이방 모두 35만원에서 1만1,000원(3.1%) 오른 36만1,000원으로 조정된다. 1세 영아의 경우 30만8,000원에서 31만7,000원(2.9% 인상)으로, 2세 영아는 25만4,000원에서 26만2,000원(3.1% 상승)으로 오른다.
3세 아동의 보육료 상한액은 국ㆍ공립 시설의 경우 15만8,000원에서 13.9% 오른 18만원으로, 민간어린이집은 20만4,000원에서 10.7% 오른 22만6,000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가정놀이방은 23만1,000원으로 동결됐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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