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6일자 김병주 전 서강대 교수의 인터뷰 기사에 대한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김 전 교수와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감사원의 의견을 전합니다.
①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회계감사권 및 직무감찰권에 기초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②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산정한 후 회계법인의 자문을 거쳐 판단한 것이고 ③조속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부실자산을 매각토록 했으며 ④지급보증부 채권 99억원을 무담보채권으로 매각한 관련자를 주의 처분하고 검찰 수사자료로 넘겼고 ⑤박사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충원해 감사의 전문성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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