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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대선은 UCC(사용자 제작콘텐츠) 선거라는데…

입력
2007.01.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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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를 7개월 가량 앞둔 2007년 5월. 초등학교 3학년 김 모양 부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날아든 경고장을 받고 깜짝 놀랐다. 10살밖에 안 되는 딸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 선관위측은 김 모양이 자신의 미니홈피에 한 후보가 만취해 음식점 여직원을 희롱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은‘동영상 UCC’를 올렸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김 양은 가장 인기있는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퍼 올린 것 뿐이라며 울상을 지었다. 그러나 선관위측은“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찬반을 드러내는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업로드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올해 대선은‘UCC(사용자제작콘텐츠) 선거’가 될 전망이다. 후보자에 대한 동영상 UCC 하나가 선거 승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형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UCC에 대한 관련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만을 앞세울 경우, 김 양처럼 자기도 모르게 범죄자가 되는 네티즌이 급증,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가장 큰 논란은‘표현의 자유’문제.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4월 23일부터 법정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투표일 23일 전까지 일반 네티즌들은 후보자에 대해 찬반을 드러내는 어떤 동영상도 만들어 올릴 수 없다.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시기에 관계없이 후보자에 대한 어떤 동영상도 제작하거나 업로드할 수 없다. 19세 이상이더라도 법정 선거운동기간인 23일간만 관련 동영상을 제작해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선관위가 이 같은‘동영상 UCC’자체를 선거운동으로 간주하고 규제하는 것은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포털업계 관계자는“이미 10~30대 젊은층에서 하나의 놀이문화나 의사소통 수단으로 정착된 동영상 UCC를 길거리에서 선거용 전단지를 나눠주는 행위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 같은 규제는 정치에 대해 배우고 토론해야 할 10대를 포함한 젊은이들의 입을 아예 틀어막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실명제에 대한 오래된 논쟁도 다시 반복될 조짐이다. 실명제의 대상이 비단 댓글에만 국한되지 않고 동영상 UCC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선관위 관계자를 초청해 좌담회를 개최한 블로그 업체 관계자는“올해는 동영상 UCC 제작자에게도 전면 실명제가 적용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UCC 실명제가 시행되면 콘텐츠 생산 자체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어‘UCC 선거’가 가능할 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UCC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각 포털, 블로그, 동영상 전문업체들은 선거법 교육이나 좌담회를 개최하는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오프라인 시대의 법적 잣대로 UCC를 무조건 규제하기보다는 인터넷상의 활발한 표현과 토론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이나 제도가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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