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아파트분양가 제한에 반발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건설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법 특별부(재판장 성백현)는 18일 “자치단체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임의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건설업체 ㈜드리미가 충남 천안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자치단체가 분양가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분양가 상한제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단체장의 개인적 지시에 의해 분양가를 제한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주자 모집 승인제도는 공개모집 보장 및 분양자 보호 등을 위한 것이지 분양주택에 대한 가격을 통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며 “관계법령의 규정 및 승인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맞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드리미는 지난해 6월 충남 천안시 불당동에 아파트 297세대를 짓기 위해 천안시에 평당 분양가 877만원에 입주자 모집 공고안을 신청했으나 시가 ‘분양가 가이드라인제’를 적용, 655만원에 상한선을 두고 공고안을 승인하지 않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천안=이준호 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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