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 징수시비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치범 환경부 장관과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를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논의하고 관련 기관들과 조계종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공동협의체 구성 이외에 특별한 합의사항이 없어 문제 해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탐방객들은 당분간 공원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모임에서 지관 스님은 “정부가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면서 ‘국립공원을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홍보해 국민들이 공원 전체가 국유지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면서 “특히 조계종이 문화재 관람료를 강제로 징수한 것처럼 알려져 조계종의 자존심에 상처가 났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문화재 관람료 징수문제와 관련해 불교계가 처한 어려움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며 “그동안 생태ㆍ자연경관 위주로 관리했던 국립공원을 사찰 문화재를 포함한 역사ㆍ문화적 가치보존 중심의 관리체제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야영장 주차장 등으로 무상 사용해 온 국립공원 내 사찰 토지(5만7,000㎡)에 대해 올해부터 사용료 2억원을 지불키로 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