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는 3개월 안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사업추진 과정이 길고 복잡한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를 일반 아파트와 같은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주택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해 적용 시점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경과기간이 시작되는 기준을 사업시행인가 바로 다음 단계인 '관리처분인가'로 하는 방안과 경과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1ㆍ11대책에서 오는 8월말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면 분양가 규제에서 제외시키되, '제도 시행이후 3개월 이내'에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가공개 및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키로 했었다.
그러나 업계는 "재건축 사업은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이주ㆍ철거→착공→분양 등의 복잡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데다, 80% 시공 후 후분양을 해야 해 3개월내 분양 승인을 신청하기가 불가능하다"며 재건축ㆍ재개발아파트는 경과 기간을 일반아파트와는 달리 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해왔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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