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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턱에 불법주차 못한다/ 市, 턱의 폭 대폭 축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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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턱에 불법주차 못한다/ 市, 턱의 폭 대폭 축소키로

입력
2007.01.1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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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보도 위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횡단보도 턱의 폭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 건설기획국은 17일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열린 ‘2007 제1차 창의실행 보고회’에서 이 같은 사업 계획을 보고했다. 현재는 횡단보도 등의 경우 노약자의 통행을 돕기 위해 차도에 인접한 보도의 턱을 일정 부분 낮춰 놓고 있으나 일부 운전자들이 이를 악용해 보도 위에 차량을 불법주차,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일반 보도에 비해 낮게 설치돼 있는 보도 턱의 폭을 현행 5∼7m 정도에서 1.0∼1.5m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 서울시는 통행자들의 편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와 차도 사이에 마련돼 있는 볼라드(쇠기둥)의 설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고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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