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파업 사태가 17일 성과금 50%추가 지급 합의로 타결됐다. 현대차 노사는 합의문을 통해 “지난해 노조의 정치파업과 올해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 분(약 5만대)을 노조가 추가 작업으로 만회할 경우 격려금 형식을 통해 미지급된 성과금 50%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막판 쟁점이 됐던 노조 간부들에 대한 형사고소ㆍ손해배상청구소 등의 취하와 관련, “회사는 노사화합 차원에서 성의는 보이겠지만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과거 생산 목표 달성과 무관하게 성과금을 지급해온 관행을 깨고 성과가 나왔을 때만 지급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선진 노사관계 구축의 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성과금 협상 타결은 지난달 28일 노조의 잔업거부 이후 20일 만이다. 회사는 이번 사태로 3,204억원(자동차 2만1,682대)의 생산손실을 입었다. 노조는 이날 야간조 6시간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 조업했다.
이번 합의안은 그러나 회사가 노조에 양보한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회사가 또 다시 노조의 실력행사에 휘말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겠다며 “절대 줄 수 없다”던 회사는 불법 파업으로 맞선 노조에 격려금 형태로 성과금을 주기로 했다.
사 측은 “생산 만회를 조건으로 주기로 한 50%는 성과금이 아니라 격려금”이라며 “노조의 불법 파업과 시무식 폭력 행위에 대한 고소와 손배소는 원래대로 유지, 끝까지 책임을 묻기로 하는 등 법과 원칙을 준용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1987년 노조 창립 후 94년 한 해만 빼고 매년 진행된 파업에서 한 번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 적이 없다. 회사는 협상이 끝나면 타결축하금 격려금 성과금 등의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파업 기간의 임금손실을 메워 줬다. 또 2000년 이후 불법 파업에 대해 9차례 손배소를 제기했지만 모두 취하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임기응변식 땜질 대응이 개선되지 않는 한 노조의 파업 만능주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울산 동부경찰서는 현대차 노사 합의에 상관없이 전담반을 편성,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영장이 청구된 박유기 노조위원장 검거에 나섰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김일환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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