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도권과 충남 지역 토지거래의 절반 이상이 불법 거래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10월까지 수도권과 충남에서 이뤄진 토지거래 13만7,460건을 분석한 결과 7만4,350건(54.1%)의 특이거래를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이거래에는 ▦2회 이상 수시로 토지를 매입 또는 증여한 사례 ▦미성년자가 토지를 매입한 사례 ▦6,000㎡ 이상 대규모 토지 거래 사례 등이 포함됐다.
건교부 조사 결과 서울에 거주하는 A군은 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경기 여주군의 임야 등 2,000㎡를 사들였고 서울의 B(33)씨는 10개월 동안 무려 68건의 거래를 통해 여주군 일대의 농지 등 3만7,000㎡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C(85)씨는 24만3,000㎡의 임야를 9명에게 증여했고, 서울의 D(54)씨는 경기 양평군의 임야 등 50만6,000㎡를 대량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와 국세청은 이들의 토지매입 자금이나 토지거래허가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불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부정하게 허가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이하의 벌금', 토지이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토지가격 10%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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