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성과금 차등 지급을 둘러싼 현대자동차 노사 갈등이 결국 파업으로 치달았다. 노조가 15일 부분파업을 강행하자 회사는 1987년 현대차 노조설립이후 처음으로 법원에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노사 양측이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대차 노조 주간조 2만여명은 이날 오후 1시 울산공장 본관 앞 광장에서 파업출정식을 갖고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출정식 이후 노조원들은 바로 퇴근했다. 야간조 1만5,000여명은 16일 새벽 4시간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갖고 “회사가 새 원칙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노사 합의와 관행을 깨고 노조 간부를 고소하고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했다”며 “파국을 막으려면 16일 노사 간 대화와 교섭을 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담화문을 통해 “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사실상 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17일 열리는 중앙쟁대위에서 전면파업 등 투쟁의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차 사태의 책임은 노사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 측에 있으므로 현대차 노조와 함께 하겠다”고 연대투쟁 방침을 밝혔다.
사측은 박유기(41) 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불법 단체행동(쟁의행위)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울산지법에 냈다. 회사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노조가 12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행위를 결의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회사는 노조가 불법 단체행동을 하거나 회사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박 위원장은 하루 5,000만원, 나머지 간부 21명은 30만원을 회사에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도 현대차 파업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노조는 실정법과 국민경제 및 국민정서를 무시한 불법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성과금 문제는 법 절차를 통해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노조위원장 사전영장 방침
시무식장 폭력사태를 수사중인 울산지방경찰청은 15일 “박 위원장 등 노조집행부 임원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회사의 시무식 행사때 윤여철 사장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건물 유리창을 부수는 등 폭력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도 시무식 폭력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된 박 위원장 등 노조 간부 22명에 대한 처리를 서두르기로 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이날 사태 해결을 위해 노조를 방문했으나 박 위원장이 면담을 거절해 만남이 무산됐다.
울산=목상균 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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