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발표한 해외투자활성화 방안은 우리 국민들의 해외 부동산ㆍ증권 투자확대를 통해 무역으로 벌어들인 달러를 밖으로 퍼내고, 금융기관의 외화차입은 줄여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이다. 이를 통해 '경상수지 흑자 + 자본수지 흑자'의 현재 국제수지 구조를 '경상수지 흑자 + 자본수지 균형(혹은 적자)'의 선진국형 국제수지 형태로 구조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해외펀드에 대한 세금 역차별이 사라지고,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한 한도제한 역시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해외 부동산ㆍ증권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부동산 투자한도, 사실상 해제
이번 조치로 해외 부동산은 1인당 300만 달러, 부부 공동으로는 600만 달러(약 56억원) 짜리도 구입이 가능해졌다. 친척, 친구 등이 공동 투자한다면 주택 뿐 아니라 상업용 건물, 리조트 등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다.
특히 구입대금 송금시 당국 신고와 같은 껄끄러운 절차로 완화했기 때문에 해외부동산으로 눈길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해외자산운용사의 부동산펀드 판매도 허용했기 때문에 해외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증권 쏠림도 가속화할 듯
지금까지는 운용 수익률이 같다고 할 때, 해외펀드 가입자들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때문에 국내펀드보다 15.4%의 수익률 손실을 봐야 했다. 그러나 해외펀드도 비과세로 전환되면서 안 그래도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해외펀드의 매력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펀드로 지나치게 자금이 몰릴 경우 국내 증시의 수급상황을 악화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내 경기가 둔화하고 고령화 등으로 저성장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는 이상, 미국의 연기금들이 신흥시장에 집중 투자하듯 국내 투자자들도 해외에서 수익률을 만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외화 유입 줄이고, 기업 해외진출 독려하고
재경부가 이번에 금융기관이 대출 목적으로 외화를 들여올 경우 신용보증기금 출연료(0.4%)를 의무적으로 부과하기로 하면서, 외화대출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의 부담이 늘어나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또 기업과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절차가 사실상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역시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금융지주회사들의 해외진출 요건과 해외에 진출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요건이 완화되면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역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효과와 부작용은
재경부는 이번 대책으로 연간 100억~150억 달러의 달러 유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60억 달러, 자본수지 흑자 150억 달러를 감안하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올해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일 경우 국제수지를 균형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또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때 통상 5억달러 정도를 들여 시장의 흐름을 반전시키는 것을 감안하면 환율 안정 효과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해외 부동산 거품경고와 해외증시 침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의 리스크가 국내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 대책의 방향은 옳다"면서 "그러나 해외 리스트가 국내 투자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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