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ㆍ건설업계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적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1ㆍ11대책에 대해 '사업 포기' 등 초강경 대책을 강구할 방침임을 천명했다.
전국 7,000여 중소건설사를 회원사로 둔 대한주택건설협회 고담일 회장은 15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민간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택지비를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할 경우 사업성을 맞출 수 있는 사업장은 거의 없다"며 "차라리 주택사업을 포기하는 게 낫다"고 성토했다.
고 회장은 "민간택지의 경우 사업지의 60~70%는 시세대로 구입하지만 나머지 토지는 알박기 등으로 턱없이 높은 값을 지불하고 있다"며 "이런 실제 구입비용을 인정 받지 못하면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간택지에 과도하게 전매를 제한하면 사업자는 미분양으로 금융부담을 안게 되고, 수요자는 환금을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다"며 "공익을 위해 조성된 공공택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더라도 적정이윤은 보장해야 업계가 고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김홍배 부회장은 "정부는 기본형 건축비에 3.8%의 이윤이 보장돼 있다고 하지만 8~9년의 사업기간과 민원 처리비용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소 5% 이상의 적정이윤을 보장하고 우발비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예비비 항목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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