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은 왜 불법일까.
노조는 “성과금을 50% 삭감한 것은 지난해 임금협상 때 한 구두합의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위반한 것이므로 합법 파업”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노조는 임ㆍ단협 과정에서 현대차 윤여철 사장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윤 사장은 “생산목표 달성에 상관없이 성과금 150%를 줄 테니 걱정 말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회사는 물론, 노동부나 검찰까지 노조의 해석을 부정한다. 사 측은 “합의서에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성과금을 다 주지 않도록 돼 있어 임금협상을 파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합의를 근거로 한 파업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와 검찰은 “현대차의 노사 갈등은 지난해 타결된 임ㆍ단협의 해석을 둘러싼 권리분쟁인데 이는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파업 절차도 문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가 파업을 하려면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하고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고 임시대의원 대회와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파업을 결의했다. 또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도 안 거쳤다.
노조는 지난해 임ㆍ단협 상황의 연장이어서 추가절차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지만 구두합의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설득력이 없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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